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등록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2025. 9. 7.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등록세는 원칙적으로 등기신청인, 즉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권리자(채권자·대출기관)가 부담합니다. 당사자 간에 별도 비용 부담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저당권 설정 시 등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저당권 설정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근저당권 설정 비용 중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