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등록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2025. 9. 7.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등록세는 원칙적으로 등기신청인, 즉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권리자(채권자·대출기관)가 부담합니다. 당사자 간에 별도 비용 부담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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