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일한 1~8월은 일당이 18만 7천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만으로 세금이 종료돼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로 처리합니다. 9~12월에 정규직(월급제)으로 전환되면 해당 기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연말정산 대상이 되며, 회사에 9~12월 급여명세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