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에어컨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면, 해당 설비가 건축물과 일체화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1) 별도 구매·설치 계약서·견적서(옵션 선택 여부 명시)·영수증, (2) 설치 전·후 사진·도면 등으로 분리·이동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 (3) 전문가 감정·평가서(고정·부착 여부 및 손상 여부 확인), (4) 사용승인 전 설치 사실을 증명하는 시공 기록·검사 보고서 등입니다. 이러한 증빙이 확보되면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제10조 제5항에 따라 부대설비가 아닌 별도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