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매매 시 토지와 건물에 각각 국민주택채권을 구매해야 하나요?

    2025. 9. 7.

    단독주택(주거용 건물+토지) 전체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에 매입률을 적용해 국민주택채권을 한 번 매입하면 됩니다.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구분해 각각 매입할 필요는 없으며, 주택 전체가 매입 대상이 됩니다(비주거용 부분이 포함된 경우는 해당 부분만 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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