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하려면 월 8회 미만 출근하고 월 소득이 220만원 미만이어야 하나요?

    2025. 9. 7.

    일용직 근로자를 ‘일용직(사업장가입자 제외)’으로 신고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월 8일 미만으로 근무하고, ② 월 소득이 22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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