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필요경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모두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는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증명할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이를 통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매입세금계산서가 기본이지만, 부가세액이 별도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영수증 등도 매입금액(공급대가)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두 세무 신고 모두 증빙을 요구하지만, 부가세는 입력세액 공제에 초점을 두고, 소득세는 비용 인정에 초점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