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때 기장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8.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별도의 복식부기 장부를 유지할 필요 없이 간편장부(현금주의) 형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수입·지출을 현금 흐름에 따라 기록하는 간단한 장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간편장부는 복식부기 의무 기준액(업종별 3억원·1.5억원·7,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장부 기장 의무가 경감되어 신고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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