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9. 8.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상 비용(대출이자·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면 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업용 사용 요건: 사업과 직접 연관된 공간·면적만을 사업용으로 인정하고, 주거·사업을 혼용할 경우 사업용 비율만큼 비용을 안분 처리해야 합니다.
    • 증빙 필요: 사업용 사용을 입증할 계약서·면적 구분표·비용 안분표 등을 장부에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필요경비 인정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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