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원천소득 신고 시 총지급액에 관한 예규·사례·법령 링크를 알려주세요.
2025. 9. 8.
비거주자 원천소득을 신고할 때는 지급액 전체(총지급액)를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하고,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 원천징수 특례)와 제119조(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서 정한 절차·세율을 따릅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제156조·제119조)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821356&lsId=001565&chrClsCd=010202&print=print
- 비거주자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절차(제15장)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821006&lsId=001565&chrClsCd=010202&print=print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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