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개인사업자에서 주대표자 명의 통장만 사용해도 되나요?

    2025. 9. 8.

    주대표자 명의의 개인 통장만 사용해도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공동대표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 해당 통장을 사업용으로 등록하면 세무상 문제는 없으나, 거래 투명성을 위해 공동명의 계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대출·채무 발생 시 공동대표 모두 연대보증 책임을 질 수 있어, 한 사람 명의만 사용할 경우 다른 공동대표도 채무 부담을 질 위험이 있습니다.
    • 세무 신고 시 실제 소득 배분은 계약에 따라 별도로 계산해야 하며, 통장 명의와는 무관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동명의 사업자 통장 개설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공동대표가 대출을 받을 때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 통장과 개인 통장을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