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개인사업자에서 주대표자 명의 통장만 사용해도 되나요?
2025. 9. 8.
주대표자 명의의 개인 통장만 사용해도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공동대표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 해당 통장을 사업용으로 등록하면 세무상 문제는 없으나, 거래 투명성을 위해 공동명의 계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대출·채무 발생 시 공동대표 모두 연대보증 책임을 질 수 있어, 한 사람 명의만 사용할 경우 다른 공동대표도 채무 부담을 질 위험이 있습니다.
- 세무 신고 시 실제 소득 배분은 계약에 따라 별도로 계산해야 하며, 통장 명의와는 무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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