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신고 시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2025. 9. 8.

    탈세를 제보하면, 탈루세액·가산세 포함 총 추징세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납부·불복 절차가 종료돼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자는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포상금은 회수된 세액의 5%~20% 비율로 산정됩니다(5천만원~5억 원 20%, 5억~20억 원 1억 + 초과액 15%, 20억~30억 원 3억2500만원 + 초과액 10%, 30억 원 초과 4억2500만원 + 초과액 5%). 지급 한도는 40억 원이며, 절차는 국세청 홈페이지·우편·방문 등으로 제보 → 조사·세액 확정 → 포상금 산정 → 신청서 제출 → 2~3개월 내 지급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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