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무관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있나요?
2025. 9. 8.
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유지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아 손금불산입(비과세) 처리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27조·제28조제1항제4호(나목) 및 법령 제49조·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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