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용역 급여를 9월 5일에 입금했는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8월 지급분으로 제출했을 경우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원천세는 이미 납부되었습니다.
2025. 9. 8.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9월 5일 입금 급여를 8월 지급분으로 기재한 경우, 실제 귀속(발생)월과 신고월이 달라 수정신고(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수정신고 제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별지 제16호)와 함께 수정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수정분)를 제출합니다.
- 첨부 서류: 수정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수정분) 및 필요 시 기납부세액 명세서·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 세액 정산: 수정 후 원천세가 과소납부된 경우 추가 납부하고, 과다납부된 경우 환급신청(조정환급 또는 환급신청)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원천징수·납부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국세기본법 §45·§26의2).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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