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특수지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5. 9. 8.

    국외특수관계인(국외특수지역)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거주자·내국법인·국내사업장이 비거주자·외국법인(또는 그들의 국외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외국주주가 내국법인·국내사업장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50% 이상 직접·간접으로 소유하거나,
    • 거주자·내국법인·국내사업장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 이상 직접·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
    • 위와 같은 지분 관계 외에 자본·거래·자금 등 공통의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한쪽이 대표임원·임원 과반수, 조합·신탁, 50% 이상 거래·자금·지식재산권 의존 등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면 해당 비거주자·외국법인(국외사업장 제외)은 ‘국외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되어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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