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1월에 폐업 후 9월에 폐업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2025. 9. 8.
네, 1월에 사업을 실제로 종료했더라도 폐업 신고를 9월에 늦게 하면 가산세·등록면허세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폐업 신고를 지연하면 신고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돼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폐업 신고가 없으면 사업자등록이 유지돼 면허세·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는 폐업 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데, 폐업 신고가 늦어지면 현황신고도 연기돼 추가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 4대보험·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도 폐업 신고 지연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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