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의 자녀학자금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 중 ‘자녀학자금(교육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회계상 비용 계정은 ‘복리후생비‑자녀학자금(또는 교육비)’이며, 차변에 해당 금액을, 대변에 현금·예금 등 지급수단을 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