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설치비는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인 ‘기계장치’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설치 시 별도 구조물이 필요하면 해당 부분을 ‘구축물’ 계정으로, 법인 소유 차량에 직접 설치하는 경우는 ‘차량운반구 부속설비’ 계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면 감가상각 대상이며, 내용연수는 보통 5~10년으로 설정해 정액법·정률법 등으로 상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