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을 취소한 뒤에는 해당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되므로, 사업장 소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준비 서류: 각 보험별 취득 취소 서류(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서’,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취소 신고서’, 고용·산재‑‘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취소 신청서’)와 취소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또는 사실확인서). 2️⃣ 신고 기한: 고용·산재보험은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은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은 소멸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3️⃣ 신고 방법: 관할 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고용보험·산재보험) 방문 또는 전자민원(고용·산재 전자신고, 국민연금·건강보험 온라인 신고)로 제출합니다. 4️⃣ 주의사항: 서류 미제출·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신속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