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업무시설에 전입하지 않고 거주하면 세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9. 8.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없이 거주하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므로 주거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택 관련 세제 혜택(주택세·재산세·양도세 비과세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주거용으로 등록돼야 하는데, 실제 거주 사실이 드러나면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 전입신고가 없으면 주민등록법상 거주지 미신고로 간주돼 건강보험료·지방세 등이 업무시설 기준으로 산정돼 부담이 커집니다.
- 임대인이 ‘전입신고 불가’ 특약을 넣었음에도 거주가 확인되면 계약 위반·손해배상 청구·주택수 포함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전입신고 없이 거주할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전입신고 불가 특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