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부업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율 인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8.
배달 라이더 부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 사업소득 경비: 연수입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79.4%를 적용하고, 초과하면 실제 경비(유류비·통신비·보험료 등)를 증빙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경비: 통근비 등 제한적인 필요경비만 공제되며, 별도 경비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두 소득을 합산해 총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기본공제·인적공제 등을 차감해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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