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부업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율 인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8.

    배달 라이더 부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 사업소득 경비: 연수입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79.4%를 적용하고, 초과하면 실제 경비(유류비·통신비·보험료 등)를 증빙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경비: 통근비 등 제한적인 필요경비만 공제되며, 별도 경비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두 소득을 합산해 총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기본공제·인적공제 등을 차감해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배달 라이더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배달 라이더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신고할 때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배달 라이더가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많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