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 시 부가세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8.
신용카드 매출은 과세대상이며, 매출액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세액으로 계상합니다.
- 매출액(신용카드 결제금액) × 10% = 부가세(매출세액)
- 매출세액은 매입세액(신용카드 수수료 등)과 상계 후 차액을 납부
- 신용카드 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며, 별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 회계처리는 매출(신용카드 매출)·부가세(매출세액)·매입세액(수수료) 계정으로 구분해 기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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