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등 기재사항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2025. 9. 8.

    주소 등 선택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어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공급가액·세액·작성일자·사업자등록번호·상호 등 필수 기재사항을 착오로 수정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다음 달 10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가산세 없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지연발급’으로 간주되어 1% 이하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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