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이미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수정하나요?
2025. 9. 8.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을 정정하기 위해 ‘수정신고’를 제출하고, 차액이 있으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마찬가지로 이미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수정신고서 형태로 재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 수정신고는 원래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차액이 발생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액이 환급액이면 환급받고, 추가 납부액이면 즉시 납부합니다.
- 필요 시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 결정·경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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