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 미환급세액과 환급세액 조정현황을 각각 어떤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나요?
2025. 9. 8.
전월 미환급세액은 해당 세액이 처음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또는 연말정산·반기 신고서)의 내용 그대로 기재합니다.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으면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기납부세액 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환급세액 조정현황은 최초 발생 이후에 실제 환급이 이루어진 내역과 조정사항을 귀속연월·지급연월별로 해당 신고서(예: 환급신청서)의 ‘환급세액 조정현황’란에 기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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