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합소득세(임대소득세) 감면은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동시에 감면신청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임대계약서·주택임대신고서·소득세 신고서 등)를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