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용 전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전세금이 사업장(예: 사무실, 창업공간)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된 경우,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등 ‘사업용’임을 증명할 서류를 구비합니다. 2️⃣ 주거용 전세라면 전액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거와 사업을 혼용하는 경우 사업에 사용되는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예: 30% 사업용). 3️⃣ 증빙서류(전세 계약서, 대출 계약서, 원리금·이자 상환 내역)와 사용면적·비율을 명확히 기록·보관하고, 세무신고 시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해 신고합니다. ※ 보증금 자체는 일반적으로 자산으로 분류돼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용으로 명확히 구분된 경우에만 일부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