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조정명세서(3)에서 사업년도가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경우 어떻게 수정하나요?

    2025. 9. 8.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에서 사업년도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해당 신고서를 ‘수정신고’ 형태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신고서의 ‘구분’란에 “수정”을 표시하고, 올바른 사업년도를 기재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때 원본 신고서와 수정 사유를 명시한 서류를 함께 첨부하고, 신고서 제출 기한은 원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경정청구 가능 기간)임을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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