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에 발생한 공급에 대해서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할 수 있습니다. 폐업일 당일에 발생한 공급도 ‘폐업일 이전 공급’으로 보아 같은 기한 내에 발행이 가능합니다. 폐업 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없을 경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