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에 재화 공급 시 대금을 외화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원화로 받아야 하나요?
2025. 9. 8.
대사관에 재화·용역을 공급할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대금을 외화로 받아야 합니다. 외화입금증명서 등으로 외화 수취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원화로 수취하면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외화로 입금받은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
- 외화 수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청구서 등도 함께 제출
- 원화 수취 시 영세율 적용이 어려워 일반 부가세율(10%)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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