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부동산·차량·선박·기계장비·골프회원권 등 재산을 유상·무상으로 취득할 때 부과되는 유통세적 성격의 지방세입니다. 부동산 매매·증여·상속·기부·현물출자·건축물 신축·증축·공유수면 매립·간척 등 재산 취득 행위가 발생하면 과세대상이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무상·증여·상속 등은 별도 기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