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물건을 사서 제공했을 때 적절한 회계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9. 9.

    거래처에 물품을 구입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판촉비(판매촉진비) 로 계정합니다. 이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에 근거합니다. 다만, 제공 목적이 거래처와의 친목·관계 유지·홍보 등으로서 ‘접대’ 성격이 강하면 접대비 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 목적에 따라 판촉비와 접대비 중 적절한 계정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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