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신고 시 중도퇴사자 급여 원천징수액이 월 원천징수 이행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해야 하나요?
2025. 9. 8.
퇴직소득세 신고 시 중도퇴사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액이 월 원천징수 이행신고서에 누락된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누락분을 보완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액이 신고서에 누락될 경우 세무당국은 추가 납부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누락된 원천징수액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신고서’를 수정·보완하여 재신고하고, 미납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액을 누락한 채로 퇴직소득세만 신고하면, 추후 세무조사 시 과소신고로 판단되어 가산세·이자 등이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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