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차량을 만기 인수할 때는 취득세·취등록세·각종 수수료를 모두 차량운반구(고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해 차변에 기록하고, 현금·보통예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을 대변에 기입합니다. 기존에 계상한 임차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으므로 대변에 ‘임차보증금’ 계정으로 차감합니다. 별도로 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차변에 ‘채권(매입채권)’을, 대변에 현금·예금을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