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알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와 4대보험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8.

    개인사업자가 알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먼저 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월 급여가 150만원을 초과하면 3.3%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급여 지급 시 발급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연말정산 시 해당 월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가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직원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전자(EDI)로 제출하고, 매월 보수총액을 ‘보수총액통보서’ 형태로 공단에 보고·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3개월 미만 근무자는 가입 의무가 없으니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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