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카니발은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라 ‘승합차(사업용)’에 해당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는 정원 8명 이하 승용차만을 업무용 승용차로 정의하고 있어, 9인승 차량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승합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업무용 승합차로 등록·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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