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이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9. 8.
민사소송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은 손해를 복구·보전하는 성격이면 비과세됩니다.
신체·사망·장해 등 개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음.
사기·불법행위 등 계약이 아닌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가 규정한 ‘위약·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음.
재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금액(원금 반환)도 소득이 아니므로 비과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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