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알바를 고용할 때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8.

    개인사업자가 알바(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면, 고용 형태와 대상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력단절 여성(2022‑12‑31 이전에 1년 이상 계약) 고용 시, 고용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달까지 지급한 인건비의 30%를 세액공제로 인정받습니다.
    • 일반적으로 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고용증대)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비율(보통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한 알바에게는 원천징수세와 4대보험(해당 시) 등을 납부하고, 연말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소득세 정산에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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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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