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야 하나요?
2025. 9. 8.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이며, 퇴직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연차수당은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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