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3년 전 3천만원을 연이자 5%로 빌렸고 오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았는데, 이자에 대한 세금을 아버지께서 내야 하나요? 만약 낸다면 어디서 납부하나요?

    2025. 9. 8.

    아버지께서는 차용금에 대해 받은 이자 5%를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22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연말에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합니다. 원천징수는 없으므로 직접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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