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의료사고(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계상 ‘손해배상금’ 또는 ‘기타비용‑손해배상’ 계정에 계상하고, 발생연도에 비용 인식합니다.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합의금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익금불산입 처리합니다. 또한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 이자비용이 전부 인정되나요?
강연료 외에 일시적인 인적 용역으로 인정되는 소득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웨딩사진촬영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