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의료사고(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계상 ‘손해배상금’ 또는 ‘기타비용‑손해배상’ 계정에 계상하고, 발생연도에 비용 인식합니다.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합의금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익금불산입 처리합니다. 또한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이월결손금이 있지만 이번 연도에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이월해도 되나요?
감가상각 한도액 안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입력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