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자녀의 의료비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9. 8.
군 복무 중인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의료비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요건: 자녀가 20세 이하(또는 장애인)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 병원·약국에서 지출한 진료·치료비, 처방약 구입비 등이며, 부모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의료비 영수증·의료비 명세서(홈택스)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군 복무 중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군 복무 중인 자녀의 교육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군 복무 중인 자녀가 21세 이상이지만 장애인인 경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