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증가에 따른 고용증가 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29의7)’와 관련이 있으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창중감’, 조세특례제한법 §23)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창중감은 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근로자 수 증감 여부와는 직접적인 연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증가 자체가 창중감 적용 여부나 감면액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