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과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적용하거나, 기준시가·감정평가가액을 안분해 토지·건물 취득가액을 재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