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년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평균 인원이 9.66명이면 1차년도 8.83명보다 높으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9. 9.

    예, 평균 인원이 9.66명으로 1차년도 8.83명보다 증가했으므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하고, 청년등 근로자 감소가 있더라도 남은 공제연도에 청년등 외 기준으로 추가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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