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법정 한도를 초과해 지급될 경우, 한도 이하 금액은 퇴직소득세(소득세법 제22조·제134조)로 원천징수되고, 초과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소득세법 제137조)가 원천징수됩니다. 초과분은 지급 연도에 근로소득으로 포함돼 연말정산 시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