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리후생 선물비용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9. 9.
복리후생 목적의 선물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1인당 연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복리후생비로 구입한 경우 전액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간주공급 적용: 각 직원별 연간 10만원 초과분은 공급가액으로 보고 부가세(10%·면세) 납부
- 결과: 5백만원 선물 전체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나, 초과분(10만원 초과액)에 대해 부가세를 별도 납부해야 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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