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상품권은 항상 비과세인가요?
2025. 9. 9.
상품권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된다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원칙적으로 상품권은 현금과 동일한 화폐 대용증권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비과세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 경조사비 목적으로 지급되어 일정 금액(예: 20만원 이하) 이내인 경우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등’으로 지급하고, 해당 금액이 복리후생비로서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지급 내역을 명확히 기록·관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회계·증빙 요건을 충족한 경우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상품권이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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