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상품권은 항상 비과세인가요?

    2025. 9. 9.

    상품권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된다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원칙적으로 상품권은 현금과 동일한 화폐 대용증권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비과세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1. 경조사비 목적으로 지급되어 일정 금액(예: 20만원 이하) 이내인 경우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등’으로 지급하고, 해당 금액이 복리후생비로서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지급 내역을 명확히 기록·관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회계·증빙 요건을 충족한 경우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상품권이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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