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지급된 급여와 기존 급여를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구분하여 신고하나요?
2025. 9. 9.
소급 지급된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그 연도의 연말정산에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① 연말정산 신고서에 ‘총 급여액’에 기존 급여와 소급 지급액을 합산해 기재하고,② 소급 지급액은 별도 구분 없이 총 급여에 포함해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이후 근로소득공제·인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비교해 초과분은 환급, 부족분은 추가 납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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