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9조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규정으로,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경우 대표 공동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가산세·특별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분배명세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제6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