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비와 수선비를 회계상 어떤 계정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2025. 9. 9.

    견본비는 일반적으로 판촉·광고선전비 중 ‘판촉비’ 계정으로, 수선비는 ‘수선비’ 계정으로 분류합니다.

    • 회계계정표에 ‘수선비’ 항목이 명시돼 있어 해당 비용은 그대로 수선비 계정에 기입합니다.
    • ‘견본비’는 제품·서비스 샘플 제공을 위한 비용으로 판촉·광고선전비 범주에 포함되며,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판촉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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